12일 오전 6시 20분께 광명시 소하동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 작업하는 기계가 가동 중이었고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의 오른쪽 다리가 해당 기계로 빨려들어갔다.
이 사고로 A씨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이 절단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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