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8)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게 되자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액체를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며 “또 허위로 채무를 변제한 듯 보이게 했으나 이후 들통나자 6월에 화학액체를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6월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천만원이 나왔지만, 이를 모두 탕진하기도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피해자가 알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에게 채무가 발각,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용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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