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3곳 적발…194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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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모두 23개 업체와 194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 사진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완제품. 인천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모두 23개 업체와 194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적발한 수입 물품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5개 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위반 품목과 액수는 전자칠판 38억원, 변압기 32억원, 액정모니터 31억원, 종이 포일 24억원, 조명기구 21억원 등이다. 원산지로는 중국산이 160억원, 프랑스 21억원, 베트남 10억원, 필리빈 3억원 등이다.

 

인천세관은 조달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조달 물품이나 생활용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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