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도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의 방식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도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7천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자신들과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4천466억원 가량의 금액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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