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경상원 팀장 ‘해임’ 처분…18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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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경기일보 2022년 11월21일자 2면)한 가운데 가해당사자가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성 비위 사건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경상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경상원은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 양정 기준’의 4개 단계 중 A씨의 성비위 문제가 2번째 단계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상원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상원은 A씨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8일 징계위를 다시 한 번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5명의 징계위원 중 일부를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경상원 소속 팀장 A씨는 직원 20명가량과 저녁 회식자리를 가지며 복수의 직원에게 “2차 술자리를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등에는 A씨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졌으며, 같은 달 17일 A씨는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상원 관계자는 “2차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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