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전 직원들, 얼마 받았나 보니⋯

16일 오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가 반도체 세정장비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전 직원과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업체인 A회사의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전 직원 B씨(4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협력사 대표로부터 A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해 국내 회사에 독점 납품하는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받아 챙긴 뒤 중국인 기술 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란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이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임계 이상의 고온고압의 상태인 초임계상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이 기술은 A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이자 현재 A사 제외 일본 회사 1곳에서만 개발 및 사용하는 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로, 이에 대한 유출은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B씨 등은 A사의 기술자료 유출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0대의 세정장비 등을 수출해 1천193억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 연구원 출신인 D씨와 함께 퇴직 과정에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해 모회사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 공정 중 A사의 세정장비가 사용되는 공정별 기술 정보와 로봇 셋팅값 등을 정리, B씨가 설립한 E회사 팀장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E사에 취업해 모회사의 각종 설비 정보 등을 정리해 팀장들에게 배포했는데, 해당 정보가 국외로 유출됐다면 모회사의 반도체 제작 공정 중 일부가 경쟁업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컸다. 

 

이 밖에도 A사가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매엽식 인산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부정 사용해 프리젠테이션 등의 설명자료를 제작한 후 E사 사내 이메일을 통해 B씨가 설립한 회사 팀장들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5월에도 A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해 기술과 함께 국외로 유출한 뒤 한화 약 7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이번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로 구속됐다. 

 

당시 B씨는 A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 외에도 관련 기술정보를 A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빼내거나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끼워넣기 거래 수법으로 약 16억원을 취득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법으로 약 11억원을 취득하는 등 E사 자금 27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추가 수출을 막기 위해 B사의 세정장비를 압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해 535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조치했다. 

 

박진성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기술 개발 풍토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단함을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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