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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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16일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한 자(子)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 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한·이탈리아·스페인 의원 친선협회, ‘한국·스페인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7일 출국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방문하고 15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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