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딸이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생존 당시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씨(47·여)에게 생존 당시 모친을 방임한 혐의(노인복지법상 방임)를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방임 행위 정황을 확보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 진료를 받은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또 A씨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천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가족 등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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