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대학 설립‧감독 권한 확보 전망…교육전문성 높여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경우 IGC 2단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최근 열린 IGC 20주년 킥오프 행사의 간담회 모습.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올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안에 있는 고등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의 승인과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 나선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부의 권한인 외국대학 설치 및 폐지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IGC에 입주한 외국대학의 설치·폐지는 물론 학생 정원과 시설, 설비와 교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운영계획과 예산서, 운영실적과 결산서, 재산 목록과 관계 서류를 요청한 뒤 살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과 대학 설립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후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했다. 게다가 외국대학들도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인천경제청의 외국대학 유치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IGC 1단계 부지에는 한국조지메이슨·유타대·겐트대·한국뉴욕주립대·FIT 등 5개 학교가 입주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FEZ의 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 등 자율적인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의 변동은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IGC 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약 3천500억원을 들여 11만5천㎡부지에 5개의 외국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IGC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상반기 안에 투자의향이 있는 대학과의 투자유치 협의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종전 IGC의 외국대학에 대해 보조금 관련 지원만 했을 뿐, 교육기관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 간 협업, 그리고 외부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IGC 2단계 추진에 있어서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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