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판치는데… 지자체, 보증보험 미가입 ‘외면’

개인 임대사업자 가입 10.6% 불과...피해 속출하자 ‘늑장’ 실태 조사

인천 미추홀구가 구청 안에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접수처'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지자체들이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등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보니, 당연히 지난 2년반이 지나도록 군·구의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현재 군·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를 34건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651건이나 발생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구 등은 현재 미가입 사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인천의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7천여명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수는 고작 1천600명(10.6%)에 불과하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170여명이지만 가입자 수는 15명(11.3%)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신규 전세 계약·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때만 이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했다”고 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다.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도상 군·구가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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