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경기일보DB

 

법원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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