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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