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의사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졸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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