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LH의 한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특례시의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