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사용처 확인 방침... 金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
검찰이 설 연휴 휴일을 반납한 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쏠린 범죄 혐의점은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억원에 이르는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보낸 배경에 당시 경기도 사업과 연관성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전달했는데 그 이유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까지 대북송금의 정확한 배경을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시한을 고려해 내달 8일 전후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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