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에도 ‘맞춤형 특례’를 통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열렸지만, 경기도내 제도 활성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수원·고양·용인특례시가 올해 재정권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모습과는 달리,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지역산업 및 문화관광자원 등 체계적인 특색 발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시·군·구 특례 제도’를 신청한 곳은 현재 0곳이다. 해당 제도는 도내 시·군이 인구 기준 등에 따른 제한 없이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 전략을 수립, 필요한 특례를 도와 정부에 신청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군·구 특례 제도’를 골자로 한 지역 맞춤형 특례 부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단 한 곳도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특례 형태인 100만 특례시의 경우 인구 기준으로 획일적인 권한이 부여돼 되레 지역 균형 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시·군·구 특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6월과 9월 안산시와 성남시가 각각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국제문화를 선도할 ‘상호문화 특례’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내세우며 간담회 형식으로 특례 제도를 논의했지만, 이후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남양주·파주시 역시 지난해 초 도에 특례 제도와 관련된 문의를 진행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고양·용인특례시가 최근 내부적으로 ‘(가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특례를 부여받고자 분주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 ‘특례협의위원회’와 ‘특례 발굴 지원 TF(테스크포스)팀’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도내 일선 시·군의 신청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군의 지역 특색 발굴도 미흡하지만, 도 역시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기보다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지역 특색 발굴을 통한 시·군 특례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시·군 신청이 없어 도의 관련 활동 역시 미흡하지만, 도 차원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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