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지원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절실’

표준사업장 인증 문턱 낮추고,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업종 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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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인 지난 20일 하남시에 위치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에코솔루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선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가 절실하다. 장애인 전문가들은 표준사업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다양한 업종의 진입 등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표준사업장 인증의 문턱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무상지원금 지급 후 7년간 장애인 고용 유지 등은 사업주들이 대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이다.

 

남용현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초빙교수는 “표준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규모의 경제 현상처럼 표준사업장도 생산이 늘면 고용과 경영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 들이는 초기비용이 많아도 이후 생산이 커지면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대량 생산 및 구매를 통해 원료비 및 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표준사업장이 활발해지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표준사업장이 모인 전국표준사업장연합회는 연합회의 수의계약 대행, 정부계약법 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에 원활하게 참여하면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커지고, 장애인 고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남기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은 “표준사업장들이 계약 추진 시 각자 움직이다 보니 성사가 어렵고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며 “연합회가 대표로 계약하고 회원사들과 조율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의 계약을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규정한 지방계약법에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명시만 해도 표준사업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표준사업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표준사업장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먼저 거론했다. 이 센터장은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우선구매제도의 이해 부족, 인센티브 부족 등을 한계로 들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구매·조세감면 등의 입법 조정이 필요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사업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다만 장애인 고용시장에 정부 주체들이 많다 보니 과도한 재정 투입이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할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2002년 제도가 마련됐다. 일반형, 대기업-자회사형, 공공-중소기업 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10명 이상의 장애인, 그러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인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혜택이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578개가 있고, 장애인 1만5천252명이 일하고 있다. 사업장 및 장애인 근로자수는 경기 127개·4천659명, 서울 110개·2천498명, 인천 40개·73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277개 회사에 7천892명이 취업해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물품·용역 구매 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조정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기준 5천930억원에 이른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물품·용역 구매 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0.6%에서 올해0.8%로 상향조정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기준 5천930억원에 이른다.


공동기획 : 경기일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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