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인 5천명에게 60억원 돌려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착오 송금했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 5천43명에게 받은 금액 중 95%(4천792명)는 자진 반환으로 이뤄졌다. 잔여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로 회수했다. 신청일에서 반환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됐다.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천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천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해달라고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천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비중이 컸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가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으로 은행 계좌로 보냈을 때가 7.7%였다.

 

예보는 착오 송금을 했으면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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