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재판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는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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