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굿바이 실내 마스크
‘839일. 코로나19로 반드시 마스크와 함께해야 했던 시간.’ 2년3개월여 동안 지속됐던 마스크의 여정은 이제 막을 내린다. 걸림돌 같은 존재로 시작해 일상이 된 마스크, 오래된 한 몸을 떠나 보내며 함께했던 순간들을 정리했다.
■ 2020년 1월20일, 첫 대면의 순간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스크와의 첫 대면이 시작됐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의무는 아니었지만 1, 2명씩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무화를 맞은 곳은 대중교통이다. 정부는 2020년 5월26일 밀집공간인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13일, 모든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됐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등장했다.
■ ‘하늘에 별’ 된 마스크, 5부제의 순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마스크 대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마스크를 사재기해 웃돈을 받고 파는 전문 업자들이 등장했으며, ‘마스크 품절’을 써 붙인 약국들을 전전하며 전염병에 대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하자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인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고 나섰다.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는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2장의 수량 제한을 뒀다. 시민들은 저마다 날짜를 체크해 약국으로 달려갔고, 신분증을 들고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3개월간 정부의 물량공세 및 단속 등을 거친 이후 마스크 5부제는 사라졌다.
■ 실외부터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순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사라진 2022년 4월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만은 사리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2022년 5월2일, 정부는 50인 미만의 실외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9월26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전면 해제’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 자율적인 판단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점차적인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상황과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율적 착용 실천 등의 방역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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