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굿바이 ‘실내 마스크’

2년3개월여 동안 지속됐던 마스크 여정 이제 막 내려... 요양시설·대중교통·병원에선 착용

2년3개월의 시간 동안 가로 20㎝·세로 8㎝,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네모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장악했다. 첫 인연을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 네모 너머의 숨은 얼굴을 상상하며 설레기도 하고, 네모 하나를 방패 삼아 당당함을 얻기도 했다. 한때 연예인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작은 네모의 세상, 마스크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바뀌면서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서로의 ‘눈, 코, 입’을 마주하게 됐다.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전대미문 코로나19의 ‘방패막이’이던 마스크, 그 작은 네모를 떠나보내며 마스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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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의 권고 전환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수원역 로데오거리 한 식당에서 주인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된다. 윤원규기자

 

지난 2020년 10월. 처음 마스크를 만났을 때의 답답함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강렬함으로 남았다. 가장 쉽다는 ‘숨쉬기’조차 불편하게 만들던 마스크는 긴 시간을 거치면서 꼭 입어야 하는 옷과 같은 존재로 자리했다.

 

마스크와 함께하는 동안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연출됐다. 3년 동안 반 친구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졸업해야 하는 ‘코로나19 마스크 세대’가 생겨났고, 마스크에 가려지는 하관을 치장할 립 메이크업 제품이나 베이스 제품들은 잠시 서랍 깊숙한 곳에 갇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마스크는 우리 건강을 지킨 일등공신이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은 ‘마스크를 제대로만 쓰면’ 걸리지 않는 ‘막을 수 있는 적’이 됐고, 그 덕에 다른 호흡기 유행병들마저 시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0일,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가 왔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음식점,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병원이나 입소형 시설의 경우 병실,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나 상주 보호자가 있을 때 한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역시 탑승 대기 장소인 승강장이나 역사,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맞는 의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탁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함께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다른 호흡기 매개 감염병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료 체계 내에서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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