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추행' 前빙상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4년에 불복 항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3)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그동안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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