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확대 등 3개안 의결…성추행 및 언어폭력 종목단체 선수 3명 징계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31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이병욱 부회장 주재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과 규약 개정(안), 가맹단체 선수 징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약개정에서는 기존 30인 이내로 구성토록한 임원진을 3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소속으로 동료 선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A씨와 B씨에 대해 각 자격정지 3년과 영구 제명 징계를, 언어 폭력을 한 경기도장애인하키협회 소속 C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박순영 이사는 “지난해 146억원의 예산 중 15억6천만원 정도가 반납됐다. 코로나19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예산의 약 86%만 쓰고 반납된 것이 아쉽다”며 “올해는 조금 더 성실히 업무 집행에 신경을 써 손이 닿지 않는 취약 계층들에게 여유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을 맡은 이병욱 부회장은 “2023년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다져온 내실을 토대로 북부사무소 개설,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적극 수행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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