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4년만에 대면 개최

임원 확대 등 3개안 의결…성추행 및 언어폭력 종목단체 선수 3명 징계

31일 열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정기이사회의. 김영웅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31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이병욱 부회장 주재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과 규약 개정(안), 가맹단체 선수 징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약개정에서는 기존 30인 이내로 구성토록한 임원진을 3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소속으로 동료 선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A씨와 B씨에 대해 각 자격정지 3년과 영구 제명 징계를, 언어 폭력을 한 경기도장애인하키협회 소속 C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박순영 이사는 “지난해 146억원의 예산 중 15억6천만원 정도가 반납됐다. 코로나19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예산의 약 86%만 쓰고 반납된 것이 아쉽다”며 “올해는 조금 더 성실히 업무 집행에 신경을 써 손이 닿지 않는 취약 계층들에게 여유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을 맡은 이병욱 부회장은 “2023년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다져온 내실을 토대로 북부사무소 개설,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적극 수행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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