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이어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의 지난달 사용분 전기료는 4인 가구 평균(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1천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족 평균 전기료가 4만5천350원에서 5만6천550원(약 24.7%↑)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kWh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의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5천660원에서 올해 3만2천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천510원 늘어나게 된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천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소비 전력이 1천967W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할 경우 월 사용량은 472kWh에 육박한다. 일반 4인가구와 취약 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 297kWh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에서 22만1천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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