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복민원’만 6천830건... 업무마비 등 행정력 낭비 심각
#지난해 11월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가 찾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돌아갔다.
#지난해 5월 화성시청 감사관실엔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민원을 넣은 B씨가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대형 거울을 파손하고, 책상 유리를 깨뜨려 형사 고발됐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의 막말과 폭력 행사, 반복 민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악성·반복 민원은 자칫 여론을 왜곡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 57건, 2021년 94건, 지난해 67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55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협박이 32건(14.7%), 위험물 소지·주취소란 등 기타 31건(1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는 민원까지 합하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의 수는 훨씬 많다.
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반복 민원’은 지난해에만 6천830건에 달한다. 반복 민원은 건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한 소수의 의견이 민원 폭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양주시 내 경기도의료원 설립 요청’ 관련 민원은 민원인 1명이 1천20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복 민원은 민원 건수를 행정 수요로 오해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민원 답변을 위한 담당자 지정·관련 부서 회의·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실수요 이상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관한 민원이 모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반복 민원 시 알림 팝업창을 띄우거나, 잠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원처리법상 어려웠다.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