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채무자 공동감금 폭행한 20대 일당 검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 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께 정암로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이날 해당 장소에서 B씨를 만나 폭력을 행사한 뒤 일행 2명(20대)을 불러 B씨를 차에 태운 뒤 동삭동 한 오토바이 가게로 데려갔다.

 

이후 A씨 등은 B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B씨 차량이 주차된 인근으로 B씨와 함께 이동했다.

 

“함께 밥을 먹던 오빠가 끌려갔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 관제센터와 연계해 A씨의 위치를 확인, 사건 발생 인근 장소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행 2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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