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말부터 1천원 인상... 기본거리 2.0㎞→1.6㎞로 축소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 조정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천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도가 제출한 3개 안건 중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 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이 밖에 건교위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 요금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하기도 했다.
도는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 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 요금인 4천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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