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성장 ‘발목’… “규제자유특구 지정” 볼륨업

수도권 이유 특구 신청도 못해...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개혁 필요
인천상의 “IFEZ라도 전략산업 추가 유치 위해 특구 지정 시급”
중기부 “요구 수렴, 추가 논의 필요

지난해 열린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살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인천지역의 혁신 성장과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인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막고 있는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가 혁신사업 혹은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4곳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30개의 전략 사업을 정해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면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규제에 대한 30일 이내 확인,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구 지정의 근거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아예 수도권을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의 혁신 성장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기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UAM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전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연구기관은 UAM의 실증을 위해서는 복잡한 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UAM은 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와 ‘북부권 개발 계획’에 포함한 첨단 전략산업 중 1개이다. 

 

또 미추홀구의 한 식품업체은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의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시험 비용을 지불해 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같은 내용의 시험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2번, 3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등이 급격히 감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에 특구를 추가 지정, 국내외 전략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유치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중·동구를 비롯한 내항과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북부지역 등을 IFEZ로 묶어 반도체와 바이오, UAM 등 전략 산업의 유치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IFEZ의 방향 설정도 FDI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전략 산업 유치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송도·영종·청라 등 IFEZ의 FDI 신고 금액은 3억5천800만달러로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복귀, 즉 유턴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인천의 유턴 기업은 단 1곳 뿐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시와 함께 특구에 IFEZ 만이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 건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과 비슷한 부산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블록체인 등 전략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IFEZ 만이라도 바이오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추가 유치를 위해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목적으로 시작한 제도다보니, 수도권은 제외한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들의 요구를 듣고 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