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의 계모 A씨(42)와 친부 B씨(39)가 경찰에 구속됐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아들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 “저는 안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했다. 또 B씨는 “아들을 학교에 왜 안보냈느냐”는 질문에 “A씨가 다 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들은 경찰 초기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훈육을 위해 때렸고, 학대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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