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해 달아난 혐의(살인강도)의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32)가 출석 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왜 살해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한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도망다녔다”고 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고서는 흉기로 찔렀다. 이어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B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직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 등을 공개하고 경찰과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1년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가석방 2달 만에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2021년 12월 출소한 그는 인천 계양구의 집에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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