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25개 게시한 남녀 벌금형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와 B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학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와 지하철역, 시장 등 여러 곳에 김 여사를 비방한 25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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