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가 사고라도 날까 불안해요.”
1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약산초등학교 앞.
이 곳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주차한 20여대의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에 줄 지어 서 있다. 차량 옆으로 ‘지난 2021년 7월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6살 딸과 유모차를 탄 둘째 아이와 함께 유치원으로 향하던 주아름씨(36·여)는 화물차가 다가오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피한다.
주씨는 “이 곳을 다닐때마다 딸에게 차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스쿨존에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길이 좁아 아이들이 통학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10시께 부평구 동암초등학교 앞 스쿨존도 마찬가지. 이 곳이 스쿨존임을 알리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도로는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방학 돌봄교실에 가던 황예은양(가명·11)은 “여기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차가 많아 무섭다”며 “얼마 전엔 차에 부딪힐 뻔했다”고 했다.
인천지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3건, 2021년 41건, 지난해 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인천 서구 청라초등학교 인근 길가에서는 5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무릎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1년 7월13일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지역의 노상주차장 4천414면을 없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2020년 1만1천520건에서 2021년 2만1천97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5천38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시 벌금 강화, 차량 통행 제한 등 강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물 설치 등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 연구원은 “어린이들은 차량보다 키가 작아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나오면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며 “지자체에서 스쿨존에 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특히 신경 쓰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도 강화하고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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