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류 대부분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빵에 들어가는 크림과 경화유를 사용하면서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트랜스지방은 주로 빵이나 과자를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가공할 때 생긴다. 주로 도넛, 팝콘, 케이크, 라면, 커피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쓰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 중인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였으며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였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8년 소비자원의 시중 프랜차이즈 업체나 대형 마트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조사는 시판 중인 빵류의 크기나 용량이 서로 다른 만큼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달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카페 플디의 '오리지널 버터바'가 7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6g으로 조사 대상 20곳 제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를 섭취권고량(2.2g)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7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최소로 나타났던 제품은 카페 꽈페의 '솔티드 카라멜 트위스트'와 랜디스도넛의 '버터크림 도넛', 버터북의 '라즈베리 도넛', 봉땅의 '콘 크림', 비비드크로넛의 '레몬 크로넛', 카페 무니의 '스마일 커스타드 크로넛'으로 모두 0.1g 수준을 보였다.
제품 1개 기준 트랜스 지방 함량만 놓고 봤을 때 트랜스지방 최소 함량 제품은 카페 버터북의 '라즈베리 도넛(115g)'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0.1g이었으며 WHO 1일 섭취권고량 대비 4.5%다.
최대 함량은 얼터너티브의 '뽀또 바스크치즈케이크(268g)'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1.9g으로 WHO 1일 섭취권고량의 86.4%에 달한다.
70g 기준 포화지방 함량이 최소로 나타났던 제품은 버터북의 '라즈베리 도넛(4g)'과 카페 무니의 '스마일 커스타드 크로넛(4g)'으로 식약처 기준 1일 포화지방 기준치인 15g을 한참 밑돌았다. 반면 최대 함량을 보였던 서울앵무새의 '얼그레이 퀸아망(16g)'은 식약처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1일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20개 중 8개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버터풀앤크리멀러스의 '블루베리 크루아상(198g)', 서울앵무새의 '얼그레이 퀸아망(111g), 서울페이스트리의 '밀크크림 크로넛(140g)', 시간을 들이다의 '홍차크림 크루아상(139g)', 얼터너티브의 '뽀또 바스크치즈케이크(268g)', 오르랔베이커리의 '우유크림 크러핀(117g)', 올드페리도넛의 '버터 피스타치오 도넛(188g)', 카페 하이웨스트의 '바니 케이크(242g)'등이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고혈압·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트랜스지방은 지난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카페 빵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을 줄이기 위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꽈페, 랜디스도넛, 버터풀앤크리멀러스, 새들러 하우스, 서울페이스트리, 시간을 들이다, 얼터너티브, 플디, 배배꼬)는 트랜스지방·포화지방 저감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트랜스지방·포화지방 저감화 노력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를 할 때도 5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보다 식약처에서 어떻게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 사용 자제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소비자들이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06년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판되는 빵류에 대한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후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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