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와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 생활 중인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 등 러시아인 2명에 대해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의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을 받은 후 러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들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노숙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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