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4월부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경우 교육부 심사를 받는 절차다. 대부분의 학교 신설·이전 사업이 100억원을 넘기 때문에 교육부가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번에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학급 대비 2021년 50.3%, 2022년 28.7%, 과대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021년 57.5%, 2022년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밀학급은 열악한 환경 탓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교육청도 신설 또는 증축을 요구해 왔지만 상당수가 반려되거나 재검토 처리됐다.
그동안 학교 신·증설은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도내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했다. 전국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학교 설립 심사를 강화해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밀학급 문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학교를 지역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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