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 ‘징역 1년’ 추가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은해와 내연남인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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