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폭행한 계모에 ‘학대살해죄’ 적용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계모 A씨(43·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친부 B씨(40)의 죄명은 유지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가 C군(11)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다”며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학대로 인해 C군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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