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취약한 방음터널·방음벽 155곳 교체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이 수원·용인·고양특례시 등 도내 14개 시의 과장들과 지자체 소관 방음시설(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경기도가 불에 잘 타는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의 방음터널, 방음벽 155곳을 철거, 교체한다.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사고 대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16일 가연성 소재의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있는 수원·용인·고양 특례시, 성남·화성·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군포·오산·의왕시 등 14개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곳의 사업을 중단했다. 이어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 안전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조치다.

 

도내에는 모두 80곳의 방음터널이 있다. 48곳은 시‧군이, 나머지 32곳은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도는 시·군 관리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의 19곳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해당 시·군에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도는 84개, 시·군은 529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은 136개로 도가 35개, 시·군이 101개를 관리한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 담당 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가연성 소재의 방음 터널·벽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연소 물질로 신속히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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