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표결 예정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23일 추가해 23~24일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23일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27일 본회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3일 후 개최되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석은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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