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근거 마련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은 총 3만4천244동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시는 민원 및 분쟁에 대비할 법률자문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교육 및 홍보사업과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하면서 집합건물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게다가 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통해 규약의 설정·변경과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문의 보존 및 관리, 변경 등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시는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시용에 따라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관여가 어려웠던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 영역의 집합건물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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