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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