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각장 민간위탁 입찰 제안서 '허위정황' 수사 의뢰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류 상 일부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 과정서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 서류에 일부 허위 사실로 의심되는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구리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3일 총 위탁비용 184억7천132만원7천원 규모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소각장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긴급 입찰공고문(최종 수정)을 냈다.

 

그 결과 S사와 H사(대표사) 등 3곳이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B컨소시엄 등 2곳으로부터 각각 같은 해 12월14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뒤늦게 입찰을 중단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가 입찰공고문을 통해 공고일 기준으로 공동도급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성원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4호 기준을 준수토록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소각시설의 경우 반드시 하루 50t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장 크레인을 1년 이상 다룬 운전자 1명 등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B컨소시엄은 구성원 중 K사가 입찰공고일 전까지 천장 크레인 경력자를 확보치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제기됐다. 실제 입찰제안서가 제출되기 하루 전에 천장 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발급 돼 당사자 측에 전달되는 등 의심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대로 천장 크레인 기사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대로 확보됐는지가 관건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B컨소시엄 K사 측은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절차 진행은 시장 방침과 법조계 자문 등을 받아 판단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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