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살 아들 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지른 엄마 ‘무죄’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8살 아들의 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행위 외에 어떤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긴 하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3월2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아들의 친구인 B군(8)을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삿대질과 고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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