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재개발조합, 10년 전 보상가 분양 ‘논란’

조합원 “시세보다 낮아” 반발... 관계자 “절차상 문제 無” 주장
미추홀구 ‘해결 뒷짐만’ 비난에... “행정적으로 조치 어려워” 해명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10년전에 책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 일부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구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3만2천여㎡의 부지에 약 7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직후인 지난 2021년 2~3월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난 201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영했다. 11년 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택했다.

 

한 조합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2010년 기준 1억8천700만원에 그쳤지만, 수용재결 과정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한 재평가에서는 2억9천290만원으로 56.6%가 올랐다. 이 조합원은 “당시 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막대한 부담금 걱정에 결국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당초 이 같은 금액(재평가 금액)이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로 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이 평가 기준일을 잘못 정해 손해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최초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점이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변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격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평가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A조합 관계자는 “현행법 상 최초 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구가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구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소송 등이 있어서)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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