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협박" 신고 60대, 되려 업주 장애인 딸 강제추행 덜미

"업주가 협박한다" 술값 문제로 신고한 60대, 오히려 과거 업주 딸 강제추행 사실 덜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업주와 술값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오히려 과거 업주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산의 한 실내포차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50분께 “주인 아주머니가 술을 마시는데 협박을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50대 여성 업주 C씨로부터 “6개월 전 A씨가 가게에서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가게 내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당시 A씨가 가게 안에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해당 포차에서 과거에 빚진 외상값 문제로 C씨와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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