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특례시 “특별법 제정하자” 한목소리

특례시시장협의회, 토론회 통해 정부·지자체·국회 설득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명칭만 부여받고 권한이 적은 특례시에 “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담은 특별법안을 추진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작년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 4곳에 부여됐다. 그러나 특례시에 맞게 자치사무가 가능한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두 단체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및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을 담았다.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과 재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역할을 하기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멸해가는 지역도 함께 돌볼 수 있는 특례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김민기(용인을),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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