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방식 적용시 지자체는 여력 없어 방치 악순환 현행 재산가치 평가방식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
군부대가 주둔했다가 이전하거나 통폐합해 생긴 군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 평가 방식의 개선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미군 공여부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부재산 평가는 대체시설 제공에 투입된 비용만 고려하는 반면, 양여재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가치로 산정한다”며 “이로 인해 기부시설 조성비용이 증가하고, 양여토지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국방부 조사결과,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약 70%가 합의서 작성 시점에 비해 대체 시설 완공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점에 양여재산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여재산 평가방식을 양여 시점에서 합의서 작성 시점으로 변경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지자체가 군 유휴부지를 개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용도로 활용할 때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군 공여부지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재정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했다”며 “군 유휴부지도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합되면서 발생한 유휴부지는 경기도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자치도는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보상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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