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내항 1·8부두 재개발 ‘물꼬’… 항만재개발 법적 기준 마련

김종배 시의원, 사업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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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①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본관. 인천도시공사 제공 ②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 경기일보 DB

 

인천도시공사(iH)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생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 중 종전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중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후 항만구역을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한 시설로 개선 및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iH는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시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1·8부두의 땅을 넘겨받아 iH를 통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iH가 재정 상황이 좋아진 만큼, 공사채 등을 발행해 1·8부두의 땅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에 주택과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등의 개량, 즉 리모델링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iH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iH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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