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4일 전 여자친구의 속옷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피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속옷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6월5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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