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유치전 뛰어든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조용주 인천고법유치특별위원장과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신동근(더불어민주당·서을), 김교흥(민·서갑), 배준영(국민의힘·인천중강화옹진), 윤상현(국힘·동미추홀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법률 개정에 힘을 실었다.

 

시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등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평균 3~4시간의 왕래를 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는 없어 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사법원 유치를 통한 국내 유일의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해사소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외국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천~5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인천연구원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라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 수도권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천준소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유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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