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에서 도민 보호”...‘반지하 신축 금지’ 등 경기도 대정부 건의 '성공'

경기도가 도시공간의 기후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대폭 반영됐다. 사진은 김동연 지사가 태풍 대비 시설 및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반지하 신축 금지’ 등 경기도가 도시공간의 기후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대폭 반영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등을 골자로 지난 22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도 건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강화 방안은 최근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이 계속되자, 도시공간의 기후 재난 대응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9일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사흘 만인 같은 달 12일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2021년 3월에 이은 두 번째 건의로, 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 계획 및 건축 허가 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라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